이석기·김재연, 오늘 제명처분 이의 신청키로
이석기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에 이의신청을 이메일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로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앙당기위는 이날부터 5일 이내에 이석기·김재연·조윤숙·황선 당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한다. 또 제소일로부터 최대 60일 안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공표해야한다.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1심에서 받은 제명 결정이 확정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여부는 중앙당기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