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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과태료, 회사·대리인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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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앞으로 운전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사나 대리인이 인터넷뱅킹과 은행의 자동화 기기에서 과적차량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과적차량 과태료 납부방법을 개선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은행수납, 인터넷 납부 방법 밖에 없었으나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 방안을 마련하고 농협과 계약을 체결했다.

가상계좌는 운전자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사나 대리인이 인터넷뱅킹과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동안 현업에 종사하는 화물자동차·건설기계 운전자가 인터넷뱅킹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과태료를 체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납부방법 개선으로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과태료 납부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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