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과적차량 과태료 납부방법을 개선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가상계좌는 운전자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사나 대리인이 인터넷뱅킹과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동안 현업에 종사하는 화물자동차·건설기계 운전자가 인터넷뱅킹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과태료를 체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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