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한국기업평가가 외부에서 제3자로부터 무인자동중계기(ARS) 기기를 도용당해 국제전화요금을 지불했다며 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기업평가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외부에서 ARS기기를 도용당해 국제전화요금 7000여만원이 발생했고 이를 KT에 지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내부인이 아닌 제3자가 ARS기기의 취약점을 노려 국제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KT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한국기업평가가 2006년에도 문제가 된 ARS기기를 다시 이용해 2차적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한국기업평가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반발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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