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가정상비약 20개 이내를 정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4개 효능군 24개 품목을 약국외 판매약 후보로 제시한 바 있다.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제, 판콜에이내복액 등 감기약, 베아제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 등 파스류 등이다.
복지부는 빠르면 11월부터 시민들이 편의점 등에서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