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수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이통사의 단말기, 가입자 식별카드(USIM) 제작사양을 재판매 사업자에게 공개하고, 이통사의 단말지원을 재고단말에서 최신단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통사와 도매제공 계약을 체결한 재판매 사업자에 대해선 와이파이 망을 도매제공하도록 하였다.
시장초기 재판매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3년간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모든 유형의 재판매 사업자와 기존 이통사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년 4월부터 재판매 사업자의 주력시장인 선불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선불서비스와 후불서비스간 번호이동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계획에 따라 재판매 사업자들의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며 "신규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증대되고, 단말기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 경쟁에서 요금?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며, 이용자들의 통신사업자 선택권 확대와 값싼 요금상품 이용기회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