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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유동성 규정 변경..국내銀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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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통화안정계정 예금의 처리방법을 변경해 국내 은행의 단기 유동성 준수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BCBS는 지난 20일과 21일에 걸쳐 143차 회의를 열고 '바젤Ⅲ 단기유동성 비율' 산출시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의 인출 규정을 변경했다.
통화안정예치금은 은행이 한은에 예치한 기간부 예금으로 예금의 일정비율을 무이자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지준예치금과 달리 만기 도래 시 은행이 모두 인출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바젤Ⅲ 기준서'에 의하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3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안정계정 예치금 중 50%만을 인출할 수 있어 예치금 잔액이 많은 은행들의 단기유동성 비율 산출에 불리하게 작용해왔다.

한국은행은 현행 기준서가 통화안정계정의 성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금융감독원과 함께 실무그룹 등의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통화안정 예치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요청해 왔고 이번 BCBS회의에서 받아들여졌다.
한은은 "이번 예치금 처리방법 변경으로 인해 위기 시 은행들이 예치금을 모두 인출할 수 있게 돼 향후 국내은행의 단기 유동성 기준 준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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