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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쌀·배추김치·수산물'도 거래명세서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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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축산물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보관 규정을 쌀, 배추김치, 수산물로 확대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구입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도록 돼있는 현행 거래명세서 보관 규정이 축산물에만 한정돼 있어 쌀이나 배추, 수산물도 거래명세서를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식품안전과 김선만 주무관은 "현행법은 축산물 4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과 쌀, 배추김치 등 6종에 대해 음식점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거래명세서는 축산물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며 "쌀과 배추김치의 경우는 거래명세서가 없어 원사지 허위 표시 단속 시 어려움이 많다"고 법 개정 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6개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민물뱀장어)의 경우도 거래명세서 보관 규정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확대도 건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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