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전학 간 학생은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다. 가해학생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전문가 상담 등 관련 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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