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번 영장 기각 당시에는 피의자의 폭행 여부와 그 정도가 불분명했으나 추가로 제시된 동영상 분석 자료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해 청구된 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으나 이번에 재청구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당시 박 서장을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또 다른 김모(44)씨의 소재도 쫓고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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