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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그녀가 '8억' 번 참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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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실 8억8000만원 등 돈 받은 파워블로거 적발

[아시아경제 김경훈 기자]'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운영자 문성실씨가 거액의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진행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13일 블로그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운영자 문성실씨 등 7개 파워블로거들이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정토록 하고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해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선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많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파워블로거는 문씨 이외에 ㈜베비로즈(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오한나(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이혜영(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씨는 17개 업체로부터 8억8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해 ㈜베비로즈는 6개 업체에서 7억6500여만원, 오씨는 12개 업체에서 1억3600여만원, 이씨는 19개 업체에서 55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품제공업체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사용후기, 상품가격, 구매기간 등 공동구매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소비자가 블로그에 연결된 판매페이지로 이동해 해당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공동구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가성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 형식 또는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리성 정보임을 알았다면 더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훈 기자 sty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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