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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제3차 예비사회적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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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력 기업 당 최대 8명 월98만원, 전문인력 기업당 1명 월150만원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제3차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을 7일까지 모집한다.

이성 구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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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관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업체를 발굴·육성하여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중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조건이나 서울형 사회적기업 선정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사회목적의 구체적 실현과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가능성이 높아 구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을 의미한다.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조건은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기업이다.

신청방법은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관련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모집접수가 끝나면 구로구가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구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사와 지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채용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일반 인력은 최대 8명까지 1인 당 월 98만원, 신규채용 전문 인력은 기업 당 1명, 월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1년 지원을 원칙으로 기업 신청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등 경영성과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1년차 지원액 60%에 한해 1년 연장지원 해준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결과 도시농업진흥회 두뇌창의성연구협회 깔끄미 블로그마케팅기업교육원 총 4개 업체가 선정 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며 “관심 있는 관내 업체의 많은 접수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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