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력 기업 당 최대 8명 월98만원, 전문인력 기업당 1명 월150만원까지 지원
구로구는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관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업체를 발굴·육성하여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조건은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기업이다.
신청방법은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관련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채용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일반 인력은 최대 8명까지 1인 당 월 98만원, 신규채용 전문 인력은 기업 당 1명, 월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1년 지원을 원칙으로 기업 신청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등 경영성과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1년차 지원액 60%에 한해 1년 연장지원 해준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결과 도시농업진흥회 두뇌창의성연구협회 깔끄미 블로그마케팅기업교육원 총 4개 업체가 선정 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며 “관심 있는 관내 업체의 많은 접수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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