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잔액이 없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고, 다음날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예금통장이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 됐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근 개인 신용정보 및 예금통장을 불법 매매해 대출사기에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예금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전화하는 경우에도 일단 전화를 끊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거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거래 은행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추가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통장 불법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대출을 미끼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줄 것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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