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론스타 고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3일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맺고 있는 외환은행 인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최근 론스타는 유죄 판결을 받아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됐다"며 "정부는 이러한 법원 결정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협의해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며 "현행법상 충분히 가능한 징벌적 매각명령을 금융위원회가 거부하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도 24일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및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5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론스타가 2003년 9월4일 금융위(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신청 때 동일인 현황에 관한 자료에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시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 상반기 수시적격성 심사에서도 론스타가 일본 골프장 계열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해 금융위로부터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거쳐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내기를 희망한다"며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없이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및 매각 명령 등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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