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키로 한 이후 10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등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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