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 의원은 "청와대 경호처와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이 같이 구입한 내곡동 토지의 이시형 명의의 부동산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개발이 예정되어있는 지역으로 추후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땅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국가 예산으로 땅투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문학진 의원은 "대통령이 사저로 사용될 부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것은 명백한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며 "공시지가의 40∼60% 수준으로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의 반값으로 땅을 샀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를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퇴임 이후 대통령의 사적 공간은 보장해야 한다"며 " 지나친 정치공세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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