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행령이라도 고쳐달라”
송도 국제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법개정을 미루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허가요건이나 세부절차와 운영 등의 규정은 마련돼지 않았다. 지난 2008년 7월 세부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이 발의됐지만 시민 단체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률 개정이 미뤄지면서 송도 국제병원 사업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다.
이 청장은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해외 투자 유치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투자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ISIH 컨소시엄과의 우선 협상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기 전에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외국 의료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만 설립될 수 있어 영리병원의 전국 확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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