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2009년 11월 어려운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택시수요 및 수익창출을 하겠다며 운송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운송가맹사업이 기존 콜택시와 차별화되는 것은 택시영업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부가서비스는 외국인전용택시나 심야여성전용택시, 택배 같은 특화서비스를 의미한다.
김 의원은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곳이 단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운송가맹사업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부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 외에 정부에서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이 턱없이 높아 기존 택시 업체에서 사업성이 있고 획기적인 부가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현행 운송가맹사업에 신청하지도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당초 운송가맹사업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운수가맹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과 허가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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