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올해 4월 서울 상암동에 ‘통합전산센터’와 ‘상암자동차검사소’가 함께 들어설 건축물 착공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통합전산센터는 전국 단위 시설인 공공 청사 건축물로 연면적이 1000㎡ 이상일 때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추진계획안에서는 통합전산센터가 들어설 건물 2층의 총 1680㎡ 면적 가운데 통합전산센터 전용면적을 935㎡로 설정하고, 나머지 공간 745㎡는 검사소와 공동으로 사용할 공용면적이라며 회의실과 휴게실을 두기로 했다. 전용면적만 1000㎡ 미만이면 심의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긴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의 편법시공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착공에 들어간 통합전산센터의 규모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국토해양부가 인정하고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회의를 열어 규모를 조정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김진애 의원은 “통합전산센터를 서울에 둘 필요가 있다면 더 이상 편법과 꼼수를 쓰지 말고 당당하게 심의를 거쳐 지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교통안전공단의 철저한 해명을 요구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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