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이날 정전사태와 관련돼 긴급 소집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가급적 보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번 정전은) 한국전력의 약관 차원을 벗어나는 것이고 매뉴얼대로 조치했다고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148만9000kW에서 단전조치를 취했는데 100만kW가 단전단계인데 손해를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15일 발생한 정전사태로 전국의 가정과 상가,공장,병원,은행 등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단전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모집해 향후 정부와 한전의 조사결과 및 피해보상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민들과 함께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간의 관행과 한전 약관상에 따르면 정전에 따른 피해 배상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우선 한전이 지금까지 정전에 대해 배상한 전례가 없는 데다 현행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한전은 고의나 중대결함이 인정될 때만 정전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한전측은 "정전피해는 그 형태가 다양해 피해액 산정이 어렵고, 고객과 한전간의 입장이 상충되기 때문에 합의배상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전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도 고객의 전기사용상 문제점 등의 과실을 상계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액 산정의 객관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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