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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사전심사청구제 통해 민원인 경제적 손실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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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 통해 승인·인가 등 민원의 가능여부 사전 심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을 활성화한다.

이성 구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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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기존 사전심사청구제도 미비점을 보완해 민원인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민원을 재지정하는 등 제도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허가·신고 등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를 통해 대상민원의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구청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면 민원인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통해 승인·인가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자는 뜻이다.

구로구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대상민원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미비한 경우 ▲단순 민원사무로 사전심사제가 불필요한 경우 ▲도심지역의 특성상 민원접수가 없는 경우 등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원을 추가 지정했다.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전심사청구제도로 지정된 대상민원은 관광사업계획 승인신청,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공장설립승인(변경) 신청, 보육시설 인가신청,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 등 6종이다.

구로구는 이외도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자가진단과 사전심사제 도입,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민원 추가 발굴·확대,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구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성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구청 민원처리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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