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오산종합물류센터 건축을 허가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누락된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산시는 2009년 10월 경기도에 오산물류센터 교통영향분석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
오산시는 물류센터 예정지 주변도로에 초등학교 두 곳이 포함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보고서를 그대로 넘겼고, 이듬해 4월 물류센터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물류센터 주변도로의 차선 추가 사업과 관련 "추가사업 경비를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32억4900만원을 오산시가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