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 기준을 사모펀드, 공모펀드, 일임자산 수탁액을 합쳐 10조원이상으로 고쳤다. 기존에 사모펀드 수탁액만 4조원이상이었던 요건을 낮춘 것이다.
요건이 완화될 경우 기존 자격요건에서는 10~11개 운용사가 참여할 수 있었으나 2~3개 운용사가 새롭게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현재 헤지펀드 자격요건 변경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사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안으로 법제처 심사를 마쳐 확정할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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