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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 자격요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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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 연내 한국형 헤지펀드 1호 출범이 유력한 가운데 헤지펀드에 참여하는 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 기준을 사모펀드, 공모펀드, 일임자산 수탁액을 합쳐 10조원이상으로 고쳤다. 기존에 사모펀드 수탁액만 4조원이상이었던 요건을 낮춘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6월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한 후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시행령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닌만큼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요건이 완화될 경우 기존 자격요건에서는 10~11개 운용사가 참여할 수 있었으나 2~3개 운용사가 새롭게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현재 헤지펀드 자격요건 변경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사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안으로 법제처 심사를 마쳐 확정할 계획이다.
그는 "헤지펀드 자격요건이 확정되면 다음달부터는 인가작업에 들어가 연내 헤지펀드 출범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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