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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광고 불법화… 관심없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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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속도로변의 공공목적 옥외광고가 불법화됐음에도 지자체들은 철거예산 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목적이라 해도 고속도로 500m 이내에는 광고물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지난 9일부터 발효됐다. 하지만 158개 지자체 중 42개는 연내 예산을 확보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그나마 15개 지자체는 지난 6월말까지 옥외광고물 철거 예산을 마련했고 101개는 연말까지 추경을 통해 전부 혹은 일부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목적 광고물은 887개로 지주를 이용한 간판이 789개로 가장 많고 가로형 간판 59개, 아치 21개, 옥상간판 18개다. 지방경찰청이나 중소기업청 등 국가기관의 옥외광고물은 116개이고 나머지는 지자체 소유다.

내용별로는 지역 특산물 홍보 296개, 지자체 시책 홍보 191개, 지자체 소속의 상업광고 127개, 국가시책 소개 90개, 청사 안내 88개, 관광지 안내 40개, 지자체 경계 안내 32개, 재래시장 안내 9개 등이다.

옥외광고물이 많은 지자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35개)과 경기도 파주시(30개), 강원도 평창군(25개), 충북 제천시(24개)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철거 비용은 만만치않다. 중장비가 들어갈 진입로가 없는 곳에 있는 가로 18m 크기의 대형 광고물은 2200만원, 진입로가 있는 곳은 1200만원에 달한다. 지자체별로 울주군이 경찰청 소속 광고물까지 포함해 철거비용이 5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파주는 2억3000만원이다.

지자체가 옥외광고물 철거에 소극적인 것은 값싸고 효율적인 홍보 수단 하나가 사라지는데 있다. 철거를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항이 없는 것도 이유다. 특히 최근에는 홍재형 의원과 이은재 의원이 기존의 광고물은 제거하지 말자거나 아예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 공공 목적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고 있어 철거를 주저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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