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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금품비리 공무원에 징계부과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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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 공무원 '최고 5배' 징계부과금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비리에 대한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한다.

지금까지 공직사회에 당연시 돼 온 관행들을 퇴치하고 공직비리에 대한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관악구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이르면 8월 중 시행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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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품 ·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한 공무원에 대해 해당 징계 외에 비리 금액의 최고 5배까지 부가하는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한다.

금품비리 척결을 위한 징계부과금 제도는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해 비리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비리금액의 1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함으로써 금품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금품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출장 중에 업무와 무관한 개인용무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에 대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뿐 아니라 동료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을 지연하거나 묵인하는 경우에도 징계토록 했으며, 직무와 관련해 단 한차례의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만으로도 해임 이상 중징계로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명문화 했다.

관악구는 공무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공직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뿐 아니라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 매월 표창해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로 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한층 강화된 ‘관악구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고 구정 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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