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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서업무 공무원도 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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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서 직류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 행정안전부를 10일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를 차별행위라고 판단, 행안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진정인 문모(49)씨는 지난해 9월 “사서 직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사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서수당을 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행안부는 인권위 조사에서 “사서직 공무원과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의 임용요건이 다르고 채용 이후 담당 업무도 차이가 있다”며 “기능직 사서 직류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능직 사서 직류 공무원이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기능 8급의 경우 준사서 자격을, 기능 6·7급은 정사서 이상의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등 기능직 공무원도 사서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문씨가 근무하는 지역 공무원의 업무분담 현황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가 단순한 기능적 보조에 그치지 않고 사서업무의 주된 역할을 수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공무원 직렬 종류와 상관없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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