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9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7500원을 선고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집에서 모두 다섯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크라운제이는 선고를 받고 "두 번 다시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고, 변명할 생각도 없다.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팬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