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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메이커]진짜 비과세 금융상품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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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포괄주의와 비과세 상품

지난 12일 엔화스왑 정기예금에 대한 선물환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다.

그냥 관심없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판결이지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금융인들에게 '비과세'라는 표현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퇴직소득세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등의 매매차익과 퇴직금에 대해 과세한다.
서로 다른 3가지 유형의 소득세는 마치 다른 세금처럼 합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과세하고 종결한다.

종합소득세는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매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이러한 6가지 종류의 소득은 지난 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소득세법에서 열거해야만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일부 포괄주의 개념을 도입, 열거주의 과세의 부족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금융상품의 유형에 대해 세법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에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내용과 비슷한 성격을 띠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과세입장을 '유형별포괄주의'라고 한다.

현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2002년 1월1일 이후부터 유형별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2010년 1월1일부터 유형별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의 종류(소득세법 제16조)


위에서 열거한 12가지의 내용은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1번에서 11번까지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12번은 기존에 열거된 내용(1번에서 11번)과 비슷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열거한 것과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도 이자소득으로 구분,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12번에서 열거한 내용이 유형별포괄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유형별포괄주의 때문에 과세되었던 상품이 바로 엔화스왑 정기예금이다.

2003년부터 2004년 중으로 집중적으로 판매됐던 이 상품은 소득세법의 열거주의 과세논리를 적극 활용해 만든 금융상품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외화를 환전하면서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환차익이 발생하도록 금융상품을 만든 것이다.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엔화정기예금의 가입자에게 선물환약정을 맺어 이자 대신 선물환차익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으로 알려지면서 부유층 사이에서 엄청나게 팔려나갔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5년 초에 유형별포괄주의를 근거(위 이자소득으로 열거한 내용 중 12번째 항목)로 과세결정을 내렸다.

이번 엔화스왑 정기예금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해당 상품에 대해서 유형별포괄주의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선물환 약정으로 발생하는 외화환산이익에 대해서는 열거되지 않은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오랜 법정 다툼을 통해서 원상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

과거 2005년 국세청의 과세결정으로 은행은 고객들의 늘어나는 소득세를 대납해 주었는데,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로 대납해 주었던 세금을 다시 거둬들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유형별포괄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너무도 쉽게 비과세상품으로 안내한 금융기관의 책임도 크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비과세라는 표현만 조심하더라도 고객의 세금과 관련한 민원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선임차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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