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경영 구조'가 문제...7월 부적격 대주주 철퇴
$pos="L";$title="";$txt="#1. 불법대출로...";$size="300,243,0";$no="201105131419234511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가족중심의 족벌 경영체제가 문제=저축은행은 금융회사지만 개인 대주주가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축은행 대주주 문제는 지난 2007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소규모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50곳에서 대주주와 그 친인척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와 부모와 형제, 자녀, 배우자, 매형, 조카, 장인 등이 주주로 등록된 저축은행이 60%에 달했다. 이 같은 지배구조가 결국 부실저축은행 사태를 불러 온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대주주와 주주 그리고 임원에 이르기까지 경영일선에 선 사람들이 대부분 혈연으로 맺어져 있어 내부 및 외부통제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pos="L";$title="";$txt="#2.페이퍼컴퍼니로...";$size="300,238,0";$no="2011051314192345115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대주주 전횡 사례는=가족중심 경영이 허용되면서 대주주 전횡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듯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인 L씨는 삼화저축은행에서 수백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현재 검찰에 쫓기고 있다. L씨는 또 보해저축은행에서 2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L씨는 이 돈으로 다른 저축은행 인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임직원들이 짜고 서류상 존재하는 120여개의 특수목적회사(SPC)에 친인척이나 지인을 대표로 앉힌 뒤 수백억원의 월급을 지급한 후 나눠 갖기도 했다. 행방불명자나 노숙자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 뒤 '회수불가'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대주주에 기생하는 임직원들도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pos="L";$title="";$txt="#3. 노숙자 통장으로...";$size="300,238,0";$no="2011051314192345115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7월 저축銀 대주주 대대적으로 손본다=금융당국은 오는 7월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 계열 저축은행과 자산규모 3000억원을 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분 10% 이상 대주주와 직계 존비속, 배우자, 친인척까지 법규위반 여부를 폭넓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친인척 294명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만약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면 6개월 내 보완토록 하고, 그래도 적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주주 자격을 빼앗고 지분을 10% 밑으로 낮추도록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저축은행 대주주 475명의 정보를 수집한 '대주주 데이터베이스(DB)'도 만들었다. DB에는 과거 법규위반 전력, 계열사 관계, 특수 관계인 명단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DB를 활용해 대주주를 상시 감시하면서 부적격 대주주는 즉각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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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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