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나이키(NIKE) 상표의 경우 신발류에 상표 등록을 받았다면 NIKI, NICE, NIKEE 등 유사한 상표 역시 짝퉁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구분기준에 대해 그는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위조, 모조품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원 상표와 비교해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짝퉁상품의 경우 등록 받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보다는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모두 가방류에 속하는 제품으로 상품이 동일하고 모두 젊은 여성층을 주된 수요자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 된다” 며 “원고와 피고의 제품은 색감, 질감 및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버클 및 액세서리까지 유사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품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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