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고경석 기자]기대와 우려 속에서 제작되고 있는 300억원 규모의 대작 '마이웨이'가 촬영 단계부터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시나리오 작가 김모씨가 영화 `마이웨이'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씩 50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 더 이상 돈을 받지 못한 채 영화 제작이 시작되자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촬영을 시작해 현재 약 100억원 가량의 제작비를 이미 지출한 것으로 보여 영화 제작 특성상 촬영을 중단시킨다면 제작 자체가 무산돼 이미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화 시나리오가 자신의 저작물이 표현하고자 했던 주제를 담고 있지 않아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얻고자 했던 재산적 이익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영화를 촬영하는 감독과 작가의 경력 및 능력, 출연 배우의 인지도 등에 비춰 영화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이웨이'는 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독일 나치병사가 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장동건, 일본의 오다기리 조, 중국의 판빙빙 등 한중일 톱스타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12월 개봉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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