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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全부서 업무추진비 공개, ‘부당집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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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발표… 이제는 주는 사람도 처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또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평가제를 실시해 인사자료로 활용한다.

8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통한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건별로 전면 공개한다. 목적외 사용과 부당집행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감사관 등 서울시의 20%에 해당하는 부서를 공개하고 10월부터 경제진흥본부 등 나머지 본청 전 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업무추진비는 시책의 원활한 추진, 지역홍보를 위한 간담회, 각종 회의,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다.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감사관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정 사례는 4급 이상 간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청렴 평가제가 도입된다. 현 부서 및 직전 근무부서의 상위·하위·동료직원 20명 내외를 일정비율로 평가단을 구성해 설문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받는 자만 일방 처벌하던 제도에서 주는 자도 같이 처벌하는 ‘병살제(Double Play)’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알선·중재하는 자 등에 대한 형사 고발과 함께 부정당업자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관점의 청렴정책 한계를 극복하고자 오는 4월 TBS 교통방송과 함께 서울시민 등 모두가 참여하는 100분 토론회와 시민들이 실제 경험한 민원처리 상황을 각 분야별로 모니터링 하는 ‘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사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개선 추진반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사항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청렴도는 선진도시로 가는 기초체력”이라며 “청렴 사각지대까지 아우르는 획기적인 청렴대책을 통해 청렴도시 서울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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