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행안위, 입법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4일 기습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일정에 없던 정치자금개선소위를 열고 3개 조항만을 바꾼 뒤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10분만에 안건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제32조 2호의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입법로비를 허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

두 조항이 개선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도 없어져 기소된 국회의원 6명도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행안위는 또 "누구든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제33조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입법취지를 잘 반영한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하겠다"며 "원활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이룸으로써 선진 정치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국내이슈

  • '세계 8000명' 희귀병 앓는 셀린디옹 "목에서 경련 시작되지만…" '세계 최초' 미인 대회에 1500명 도전…심사 기준은 '손과 눈 주변' "비트코인 8월까지 5배 폭등"…'부자 아빠' 저자의 전망

    #해외이슈

  • [포토] 화이팅 외치는 올원루키테니스대회 참가 선수들 [포토] '전우여 평안하시오...'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포토PICK

  •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