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 30만원(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배상책임(일상생활) 500만원
'통장단체상해보험' 은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 30만원(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배상책임(일상생활) 5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통장들이 행정시책 홍보와 행사지원, 민방위 교육훈련, 새주소 정비사업 등 각종 임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해줄 수 있게 됐다.
자치행정과 (☎2094-042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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