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제처, 지자체에 대한 자치법규 해석 지원제도 시행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해석을 지원하기 위한 의견제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자치법규의 해석 지원을 위한 의견제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법규를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하면 법제처가 자치법규 해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2011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시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법제처는 자치법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요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242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의견제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1%, 도입이 될 경우 자치법규의 집행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6%로 높게 나왔다.

정부 내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자체가 자치법규에 대해 해석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려해 왔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고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왔지만 시간 및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공적인 권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제처의 의견제시제도는 지방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는 것보다는 해석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면에서 훨씬 유용하고 공적인 권위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자치법규의 해석을 원하는 경우에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 시 참고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 수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다.

법제처는 전라북도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제시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점검·보완한 후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임송학 법령해석정보국장은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가 실시되면 그동안 자치법규 해석에 어려움을 겪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처에 상당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 해석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의 해석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