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속도 빨라질 듯..짧은 기간이라도 실사 진행할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법원이 현대그룹이 제기한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무효사유 없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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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장 내일부터 채권단과 협의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채권단의 통보가 와야겠지만 빠르면 이번주 내,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채권단과 MOU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단이 하루 속히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해야 나머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MOU와 함께 주식매매계약도 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실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채권단이 통상적으로 4주의 실사 기간을 부여하는데 이보다 짧은 기간 안에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인수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실사 없이 주식매매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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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팀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M&A팀은 법원 판결 전까지 사실상 관망세를 보였다.
또 다른 현대차그룹 M&A 관계자는 "하루 속히 MOU를 맺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라면서 "내일부터 회의를 갖는 등 인수 작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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