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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조직을 사조직으로 이용한 전 청양군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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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보조금 유용해 선거자금 둔갑시켜 새마을지회장, 사무국장 등 유권자에게 590만원 살포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지난 ‘6.2지방선거’ 때 군청보조금을 유용, 선거자금으로 둔갑시켜 조직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전 청양군수와 관변단체장 등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병현)은 29일 김시환(68·자유선진당) 전 청양군수와 새마을청양군지회장 B씨(70), 사무국장 C씨(38·여), 군협의회장 D씨(57)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올 4월7일부터 27일까지 청양군지회 새마을지도자교육에 10차례 참석, 자신을 밀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5월 지회장 B씨에게 선거운동자금 59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 청양군지회장 B씨는 김 전 군수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군협의회장 D씨와 군부녀회장 E씨에게 선거운동에 쓰라며 각각 400만원씩을 건넨 뒤 나머지(150만원)를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청양군지회 사무국장인 C씨도 군지회장과 짜고 군협의회장과 군부녀회장에게 선거운동에 쓰라며 40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군협의회장 D씨는 청양군지회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면협의회장 9명에게 30만원씩을 건네고 나머지(130만원)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 군수는 현직군수 프리미엄을 이용, 관변조직을 사조직처럼 활용하면서 군천보조금을 가전업체를 통해 돈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둔갑, 유권자들에게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군수는 청양군지회 보조금지급이 늦어지자 이례적으로 담당공무원을 불러 질책하는 등 선거자금조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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