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1.2% 수준인 조합비를 1.9% 수준으로 1만4200원 인상
10일 고용노동부와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11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비인상 규칙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합비 인상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3만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연간 50억원가량의 조합비를 더 걷을 수 있게 된다. 회사로부터 임금 지급이 금지된 70명의 무급 전임자에 대한 급여 재원이 마련되는 셈이다.
앞서 노조는 인상안을 두고 노(勞)-노(勞)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달 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인상안을 통과시켰으나 일부 대의원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특히 한 대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5일 수원지법에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조합비 인상안에 부결될 경우 ‘20년 만의 무파업 타결’을 이뤄냈다는 기아차 노조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물론, 무급 전임자 문제 해결방안을 놓고 다시 한반 노사 정 갈등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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