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 받은 이씨 등의 재심사건에서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에 관해선 "대통령긴급조치는 그 근거가 되는 유신헌법이 1980년 폐지됐으므로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면소를 선고했다.
이씨 등은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 받았고, 2008년 "당시 학원 자율화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내란을 모의한 사실은 없다"는 등 이유로 재심 심청을 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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