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민청학련' 이철 前코레일 사장 등 12명 재심서 무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민청학련사건 때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이철 전 코레일 사장 등 12명이 3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 받은 이씨 등의 재심사건에서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국가를 전복하려 모의를 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아 한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씨 등의 자백 이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에 관해선 "대통령긴급조치는 그 근거가 되는 유신헌법이 1980년 폐지됐으므로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면소를 선고했다.

이씨 등은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 받았고, 2008년 "당시 학원 자율화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내란을 모의한 사실은 없다"는 등 이유로 재심 심청을 했다.
민청학련사건은 1974년 정부가 반유신체제운동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공포하고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전국적 조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중심으로 180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성정은 기자 jeu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국내이슈

  • '세계 8000명' 희귀병 앓는 셀린디옹 "목에서 경련 시작되지만…" '세계 최초' 미인 대회에 1500명 도전…심사 기준은 '손과 눈 주변' "비트코인 8월까지 5배 폭등"…'부자 아빠' 저자의 전망

    #해외이슈

  • [포토] 화이팅 외치는 올원루키테니스대회 참가 선수들 [포토] '전우여 평안하시오...'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포토PICK

  •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