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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타운 콘서트' 손해배상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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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M TOWN LIVE '09 콘서트'를 무기한 연기한 뒤 티켓 값만 환불한 콘서트 제작사에 대해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집단분쟁 사건이 성립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792명은 콘서트 제작사인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주)드림메이커엔터컴을 상대로 각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금은 (주)드림메이커에서 오는 2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배상금의 지급 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드림메이커(☏02-323-8500, www.dment.co.kr) 또는 동네방네(www.dnbn.pe.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서트 제작사에게 배상(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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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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