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792명은 콘서트 제작사인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주)드림메이커엔터컴을 상대로 각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서트 제작사에게 배상(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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