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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지정권한 지방에 전면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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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택지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330만㎡ 이상 신도시급은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택지개발권한이 지자체에 전면 이양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택지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황채권 발행 승인 등의 권한까지 지자체가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이전보다 쉬워지고, 지정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주먹구구식 개발을 시도할 경우 난개발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무분별한 택지개발을 막기 위해, 택지수급게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 330만㎡ 이상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는 지구 지정 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국가 정책사업,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LH공사가 요구하는 일정면적(100만㎡) 이상 등은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밖에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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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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