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범자 기자]국세청 명예 홍보대사인 탤런트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3일 최 씨 부부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1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최 씨 부부는 2006년 1월 연예매니지먼트사인 S사와 34개월간의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각각 2억원과 2억 6000만원을 전속계약금으로 받았다.
최 씨 부부는 이듬해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지만 반포세무서 측이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라며 최씨에게 6700여만원, 하씨에게 8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최 씨 부부가 소장을 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범자 기자 anju1015@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