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판사는 27일 살림씨가 "18일동안 강제로 탈레반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고, 군사교육이나 테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기록상 대한민국 입국전 활동을 했거나, 입국후 국가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할 행동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정국인 불안한 파키스탄을 떠나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밀입국했고, 사업장에 근무한 것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양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별개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정도의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입증돼지 않았는데도 이를 양형에 고려한다면 공소없는 범행으로 추가 처벌하는 것"이라며 탈레반 의혹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와 별개라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황과 수사자료 등을 볼 때 위험성이 크다"며 살림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새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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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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