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팩스밀리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개편
$pos="L";$title="";$txt="한인수 금천구청장 ";$size="220,290,0";$no="201003241035262136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종전의 다른 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FAX로 전송·신청, 처리에 2~3시간정도 소요되고 2회 이상 방문을 해야 했다.
이번 개선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시, 146개 시·군·구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지적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서울시에 한해 가능하다.
민원처리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위한 전자정부(G4C)센터의 대행 수수료가 추가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090원, 지적도는 12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0원으로 토지관리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현금이나 핸드폰으로 결재하면 된다.
금천구청 토지관리과( ☎262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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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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