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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온라인 즉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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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팩스밀리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개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고객에게 먼저 다가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부동산 서류를 기존 팩스밀리(FAX) 민원처리방식에서 온라인 즉시 발급으로 바꿔 지난 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종전의 다른 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FAX로 전송·신청, 처리에 2~3시간정도 소요되고 2회 이상 방문을 해야 했다.
그러나 업무가 온라인 즉시 처리로 개선됨에 따라 8단계에 이르던 업무처리 절차가 2단계로 단순화돼 처리시간이 3시간에서 1분으로 크게 단축되고 2회 방문에서 1회 방문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개선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시, 146개 시·군·구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지적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서울시에 한해 가능하다.

민원처리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위한 전자정부(G4C)센터의 대행 수수료가 추가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090원, 지적도는 12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0원으로 토지관리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현금이나 핸드폰으로 결재하면 된다.
손병윤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구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 고객감동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천구청 토지관리과( ☎262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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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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