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부패와 관련 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자 등은 신청자격이 불허된다"며 "공천심사에서는 이 외에도 성범죄와 관련된 법위반의 경우 벌금형이라도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주말까지 62지방선거 후보를 공천할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오는 15일 열리는 최고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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