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기록 열람·등사 허용 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불복대상인 '법원의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아 재항고의 대상이 아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용산참사 관련 미공개 수사기록 2000쪽을 농성자들의 변호인에게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자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번달 정기인사에서 항소심 재판장이던 이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재판부가 변경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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