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말레이시아 신양(Shin Yang)社 등이 수출한 합판이 현지가격보다 국내 수입가격이 현저히 낮아 국내 업계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합판보드협회의 반덤핑 조사 신청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합판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며 가구, 마루판 등으로도 사용된다. 국내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약 6421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이 42%(2697억원), 수입산이 58%(3724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또 저가의 중국산 상품에 유명회사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상품을 수입, 판매한 불공정무역행위 2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공구 수입ㆍ유통업체인 새론기업은 상표권자인 '어윈인더스트리얼 툴 컴퍼니'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공규류인 로킹플라이어 등을 중국에서 수입ㆍ판매해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중지 및 재고물품의 폐기처분을 명령을 받았다. 국내 시계 수입·유통업체인 유진인터내셔널은 홍콩으로부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팔목시계를 수입해 290만3000원어치를 수입했다. 무역위는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되는 20만9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시계는 인터넷쇼핑몰 디앤숍에서 "영국명품시계 TA5024, 제조원 TATEOSSIAN, 원산지 홍콩"으로 광고하고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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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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