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4월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54개 공공기관 중심의 탄소거래 시범실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 중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 초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탄소거래제 시범실시를 위해 2~3개월 간의 준비기간 동안 시 본청, 시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청사내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토대로 탄소 배출 계수를 적용해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서 10% 감축 목표량 만큼을 차감한 탄소배출권(CO2톤)을 무상으로 할당한 후, 기관별 감축실적을 토대로 시범거래를 실시한단는 방침이다.
거래결과는 예치금, 미수금 형태로 적립되며 연말 거래가를 기준으로 탄소배출권 보유량으로 환산된다.
탄소배출권 거래 결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탄소배출권 보유량 및 배출권 거래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초기년도 2억)가 지급될 예정이다.
최항도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은 "이번 조례 정비와 시범실시 내용을 토대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국가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서울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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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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