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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檢-法 갈등' 누굴 위한 다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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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발끈하고 있다.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해묵은 갈등을 빚어왔던 검찰과 법원은 강 대표에 대한 선고결과를 놓고서 격앙된 반응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검찰. 검찰측 주장은 이렇다. 온 국민이 방송으로 강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던지고 소파 옆 보조탁자를 엎은 뒤, 원탁 위에 올라가 '공중부양'을 하는 등 행위를 다 지켜봤는데 어떻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 수뇌부가 모여 있는 대검찰청은 "국민들이 다 봤는데 어떻게 무죄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특히 대검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내에서는 폭행이나 손괴의 개념과 의도가 다를 수 있는가. 이것이 무죄이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냐"고 날선 말을 쏟아냈다.

이러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18일 항소의 뜻을 나타낸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대법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다. 특히 재판에 잘못이 있다면 검찰이 상소 절차를 밟아 바로잡아야지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은 일리가 없지는 않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상급심에 상고하면서 항소이유서를 밝혀 법원의 법리 판단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언론을 이용, 우회적으로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그것도 감정이 묻은 어휘를 섞어서 말이다.

그렇다고 법원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록 1심이라지만 강대표의 무죄 선고가 다른 '국회 폭력' 사건과의 형평성을 깰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사법 독립만을 외쳤다. 누구를 위한 독립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다. 대법원의 '불복하면 상고하라'는 식의 반응은 국민들에게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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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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