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테러 예방을 위한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높게 지어지고 주변에 조경수 등을 세워 자살테러차량을 막는다. 환풍구는 오염물질의 투입을 막기 위해 3m 이상 높이에 지어지며 로비는 본 건축물과 따로 배치한다. 테러시 피난로는 두 방향으로 뚫고 피난통로는 단순·명료하게 설계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유도(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시설로는 △영화관, 경마장, 예식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백화점, 농수산도매시장 등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운수시설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시설 △종합병원 △주상복합아파트, 업무용 빌딩 등 높이 200m(50층)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pos="C";$title="";$txt="테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로비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은 본건물과 따로 배치한 사례. ";$size="490,113,0";$no="201001070956326277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들 건축물은 감시가 쉽도록 대지를 높게 조성하고 대지 주변에는 볼라드, 조경수 등으로 장애물을 구축하는 작업을 통해 자살테러차량이나 폭탄 투척 등에 의한 피해를 막는다.
건축물의 형태는 폭발시 발생하는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U'자형이나 'ㄱ'자형 건물의 건축을 피한다. 로비, 현관 등 다중이용 공간과 보완이 요구되는 공간은 가급적 수직 및 수평으로 분리해 배치한다.
실내조경내 은닉이 쉬운 곳이나 로비의 휴지통 등은 투명으로 제작하며 위험물질 은익이 쉬운 장소에는 경비·순찰 등 확인시스템을 갖춘다.
피난로는 2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피난통로는 단순·명료하게 계획한다. 이어 비상계단 및 비상용승강기는 하역공간등 폭발우려가 있는 공간과 이격해 배치하고 공기흡입구는 외부침입 방지 및 유해가스 유입방지를 위해 지면에서 3m이상 높여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러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 테러예방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가이드 라인은 공사입찰·발주, 설계평가, 기존 건축물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 설계심의시 권장사항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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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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