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두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불응 의사를 밝힌 한 전 총리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 16일 발부 받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에 이어 14일에도 한 전 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전 총리가 재차 불응하면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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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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